김수창 제주지검장, CCTV 포착 모습 봤더니…'이럴 수가'

입력 2014-08-18 15:01   수정 2014-08-18 16:59


김수창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수사진행 상황이 공개됐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백브리핑을 통해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사건 장소 인근에 위치한 CCTV 3개를 확보해 다음날 국과수에 보냈다.

경찰이 공개한 사건 내역은 지난 12일 밤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제주시 중앙로(옛주소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분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양은 12일 오후 11시 5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 2명이 바로 순찰차를 타고 출동했고 13일 0시 08분께 분식점 앞에 도착했다.

13일 오전 0시 45분께 경찰은 분식점 앞 테이블에 앉았던 남성이 순찰차가 다가가자 자리를 뜨면서 빠르게 옆 골목길로 10여m 이동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 남성을 붙잡았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당시 초록색 상의와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분식점은 관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경찰은 당시 A양에게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이 맞는지 순찰차에 갇힌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얼굴에 랜턴을 비춰 얼굴 확인을 시켰고,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겨진 점 등을 보니 비슷한 것 같다"는 대답을 듣고 그를 연행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경찰이 오전 3시 20분께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입감할 때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말했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과 지문이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오전 10시 6분께부터 1시간 가까이 피의자 심문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옷차림이 비슷한 자신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8시간 가까이 유치장에 갇힌 후 11시 30분께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내용에 대한 여러 보도가 나가 있지만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며 "국과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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