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직원 재량으로 하는 과세 철저히 차단할 것"

입력 2014-08-18 21:37  

인사 청문회

"稅政, 경제활성화 지원…역외탈세는 엄정 대처"



[ 조진형 기자 ]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인 만큼 자칫 세정(稅政)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직원 개인의 자의와 재량을 최대한 배제하고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관행을 과감하게 고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해 세무조사의 ‘준법 감독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이어 “본청과 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겠다”며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동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도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금융정보를 포함해 그동안 구축해 온 과세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역외탈세, 대기업·고액재산가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10억원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을 5억원으로 낮춰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해놓았다”며 “역외탈세는 국부 유출 차원에서 더 공격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후보자는 금품 수수 등과 같은 직원 비리에 대해선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저부터 멸사봉공의 자세로 외부에 떳떳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인간관계나 만남은 갖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직원 비리를 막기 위해 법이나 규정을 개정할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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