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채권을 인수받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에 대한 과도한 추심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인수한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자들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받는 것도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함께 공개한 민원 내용에는 한 채무자가 2012년 4월부터 캠코와 보증채무 2000만원에 대한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고 매달 17만5000원씩 변제하고 있었지만, 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가 이듬해 1월 일부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집을 경매에 부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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