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연구원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30%)해 시장의 가격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대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됐던 과건 네 번의 경우를 보면, 확대 시행 후 6개월 월평균 거래대금이 시행 전보다 늘어난 경우는 두 번 뿐이었다는 것이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때마다 거래대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었고,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도 초기에는 커졌지만 이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주가 변동성도 커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과거 가격제한폭이 6%에서 12%까지 확대되면서 일일변동폭은 1.2%에서 3.3%까지 증가했다"며 "그러나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됐던 1999년과 2000년에 코스피지수의 일일 변동폭은 1998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이후엔 점차 하락 추세를 보였다"고 했다.
다만 소형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컸다. 대형주의 경우 2008년 이후 상하한가 종목비율이 0.1%에 그쳤지만, 소형주는 1.4%를 기록했다.
그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시장이 주목하는 거래대금 증가나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며 "이보다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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