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3년간 25억 탈세…해명 들어보니 무슨 사연 있길래?

입력 2014-08-19 10:52   수정 2014-08-19 19:35


송혜교 탈세 여배우

탈세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송혜교가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천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천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 8천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 1천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5천400만 원 등 총 25억 5천700만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혜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모두 납부했다.

한편 서울 강남세무서는 2012년 송혜교 탈세 사실을 알고도 조사 기간을 늘리거나 세무사 직원이나 관련 회계사를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미납세금에 대해선 5년전 탈세 범위까지 추징할 수 있지만 송혜교가 3년치 세금과 가산세를 낸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탈세 여배우, 송혜교 맞았구나", "탈세 여배우 송혜교였다니", "탈세 여배우 송혜교, 국세청장이랑 무슨 관계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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