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아산서 합의안 통과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 요구도
[ 강현우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사내하청(비정규직) 근로자 중 4000명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한 합의가 19일 울산공장을 뺀 전주·아산공장의 비정규직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특별채용할 때 근속기간을 3분의 1가량 인정하고,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는 정규직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로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다.
이처럼 현대차 노사가 사내하청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했지만, 합의에서 빠진 울산 비정규직 노조(비정규지회)가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정규직 완전 전환을 위해 싸우겠다’는 방침을 밝혀 최종 해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교섭주체에서 빠졌음에도 이번 합의 대상에 울산지회 조합원까지 특별채용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월권”이라며 “21일로 예정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결과 이후 투쟁으로 정규직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비정규지회는 앞서 현대차·하청업체 등 사측과 금속노조·현대차 정규직 노조·비정규노조(전주·아산·울산) 등이 진행한 5자 간 협의에서 탈퇴했다. 이들은 근무 경력을 일부만 인정받는 특채 방식이 아니라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사내하청 근로자 5500여명 가운데 4000여명이 소속돼 있는 울산 비정규지회가 투쟁 방침을 밝힘에 따라 2010년 비정규지회의 울산1공장 점거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시 충돌로 91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현대차의 매출 차질도 3000억여원에 달했다. 특별채용 방식을 수용하려는 일반 조합원과 끝까지 투쟁하려는 강성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941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 사례처럼 사내하청 근로자가 낸 지위확인 소송 건수는 20여건, 소송 제기 인원은 3000명을 훌쩍 넘는다. 이 중 기아차와 현대하이스코 등은 현대차처럼 특별채용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협력업체 직원 1000여명이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서비스는 앞으로도 직접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라고 의제하는 것은 국내 모든 하청업체 직원을 원청이 고용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사내하청 갈등이 제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제 때문인 만큼 제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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