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앞으로 화장품과 동일하게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티슈 제조업자도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음식점이 제공하는 물티슈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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