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월급처럼 주는 상해보험

입력 2014-08-19 21:30   수정 2014-08-20 07:43

금융 브리프


교보생명은 재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은 물론 매달 생활자금을 주는 ‘교보더든든한보장보험’을 19일 출시했다. 기존의 상해보험이 일시적인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보장에 중점을 뒀다면 이 상품은 가장의 소득보상에 초점을 맞춰 가족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해사망시 일시금 5000만원에 매달 200만원까지 생활비를 보장해준다. 또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으면 장해지급률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일반재해는 1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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