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부인과 합의이혼

입력 2014-08-20 07:42  

군 복무중인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남 지사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 면서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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