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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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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4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21일로 잡혔다. 임시국회 하루 전날이다.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한경닷컴 뉴스룸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