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대주주 승인심사 회피 시도
[ 박동휘 기자 ]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대타’를 내세워 국내 금융사의 우회 인수를 시도, ‘편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방위산업체 등의 인수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신탁(한토신) 최대주주인 아이스텀파트너스(지분 31.7% 보유)는 지난 4월 미국의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레비스로버츠(KKR)와 지분 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KKR은 한토신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근 인수 관련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감원에 낸 서류에는 인수주체가 KKR이 아닌 프런티어인베스트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런티어는 KKR이 지난달 1일 설립한 자본금 1억원짜리 운용사다. 한토신 우선협상대상자인 KKR이 대주주로 직접 인수하지 않고 프런티어를 내세워 우회인수를 시도한 것이다.
KKR이 전면에 나서는 대신 ‘대타’를 기용한 것은 대주주 승인 심사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금융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펀드 운용사가 관할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모펀드들이 기업을 인수한 뒤 해당 기업에 막대한 관리 수수료를 물리는 관행을 조사 중인데 KKR도 조사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인수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KKR이 편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든 뒤 우회인수를 시도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기간산업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무제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사모펀드 설립을 사후 보고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어서 우회인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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