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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