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석준 기자 ] 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006년 소송이 제기돼 네 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파면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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