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특정지역 근무 7년으로 제한

입력 2014-08-22 21:00   수정 2014-08-23 05:24

대법, 지역법관제 폐지
2015년 인사부터 적용



[ 양병훈 기자 ] 대법원이 ‘향판’ 논란을 일으킨 지역법관 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으로 지역법관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판사가 특정 지역에서 연속해서 일하는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판사가 지역법관을 신청해 허가받으면 법복을 벗을 때까지 그 지역에서만 계속 일하는 것도 가능했다. 대법원은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7년 기간에도 그 지역 내 본원과 지원을 왔다갔다하게 전보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판사가 부장판사나 법원장에 보임되면 일정 기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지역 재직 기간이 긴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지역 인사와 유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내년 정기 인사부터 이번 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탈세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장 전 법원장은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순천지원에서 일한 것을 빼고 계속 광주에 머물렀으며 대주그룹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지역 기업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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