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출마자에 왜 유급휴직 주나" 금융위, 은행聯 방만경영 지적

입력 2014-08-24 23:19  

[ 박종서 기자 ] 은행연합회가 공직 선거 입후보자에까지 유급휴직을 주다 금융위원회로부터시정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은행연합회 종합검사에서 모두 25개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2개월 안에 조치하라고 24일 통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합회는 임직원이 공직 선거에 출마할 때 최대 3개월 동안 급여의 25%를 주는 유급휴직제도를 하고 있다. 선거 입후보 관련 유급휴직은 두 번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또 임원이 국외 출장 시 세부적인 요건 없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하고 여비 실비를 지원하는 조항은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내복지기금이 100억원(1인당 7143만원)에 달하는 데도 개인연금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매달 통상임금의 9%에 해당하는 돈을 보조한 데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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