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5월 은행연합회 종합검사에서 모두 25개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2개월 안에 조치하라고 24일 통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합회는 임직원이 공직 선거에 출마할 때 최대 3개월 동안 급여의 25%를 주는 유급휴직제도를 하고 있다. 선거 입후보 관련 유급휴직은 두 번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또 임원이 국외 출장 시 세부적인 요건 없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하고 여비 실비를 지원하는 조항은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내복지기금이 100억원(1인당 7143만원)에 달하는 데도 개인연금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매달 통상임금의 9%에 해당하는 돈을 보조한 데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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