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선 실세' 논란 정윤회씨 조사

입력 2014-08-25 08:51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며 논란에 휩싸였던 정윤회 씨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정씨를 주간지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씨는 시사저널이 올해 3월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는 내용의 기사를 싣자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로 이뤄진 비선 라인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정씨는 조사에서 박지만씨 미행, 청와대 비선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씨를 조사했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이 기사에서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정씨의 이름을 거론했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2007년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사실이 알려지자 현직에서 물러났다.

최 목사는 육영수 여사 사망 후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1994년 사망했다.

정씨는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출입기록과 정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가토 지국장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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