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시장 425개 주변도로에 2시간 주정차 허용

입력 2014-08-25 12:00   수정 2014-08-25 12:47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추석용품 매입을 돕기 위해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425곳 가운데 124곳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이고 나머지 301곳은 해당 기간에만 주정차가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서울 120곳, 부산 23곳, 대구 11곳, 인천 24곳, 광주 다섯 곳, 대전 아홉 곳, 울산 10곳, 경기 74곳, 강원 18곳, 충북 19곳, 충남 19곳, 전북 11곳, 전남 21곳, 경북 40곳, 경남 19곳, 제주 두 곳이다. 주정차 허용 대상은 도로여건과 시장 상인들의 의견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선정했다. 주정차 허용 구간에 대해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 관리요원을 배치해 관리한다. 허용대상은 국가정책 홍보포털(www.korea.kr), 안행부(www.mospa.go.kr)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추석을 준비하고 지내는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이용 시민들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통시장 주정차허용 전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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