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장은 25일 임금협상 관련 담화문을 내고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은 교섭에서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는 것이 노조가 요구한 명분이라면 이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라며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면, 더구나 2012년 임금협상에서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면 당당하게 법의 판결을 받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조가 ‘다른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확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현대차와 같은 상여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각종 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있다”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기업들은 별도 노사 논의체를 만들어 추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윤 사장은 “현대차가 법적 명분 없이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우리 회사의 결과를 따르는 기업은 인건비 급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심각한 사회양극화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윤 사장은 이날 오후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을 만나 임금협상 마무리를 위한 집중교섭을 했다. 노사는 다음달 6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협상을 타결하자는 의견이어서 이번 주가 교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22일 1·2조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23일과 24일 주말특근을 거부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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