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합쳐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금융결제원 등 납부 대행기관은 시설·업무능력·자본금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고, 납부 수수료 역시 공단이 납부액의 1%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한 달 뒤인 9월2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30%로 확정했다. 일반 입원 환자의 병실료 본인부담률(20%)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치.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잇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부담률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편의와 보험 재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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