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대변화 예고…제재권한· 재량권 '축소'

입력 2014-08-26 10:00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제재권한을 축소키로 함에 따라 금융감독체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감독관행이 저인망식 제재에 치우쳐 일선 직원의 보신주의를 낳고 감독당국의 역할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제재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선진 금융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았다는 게 제도개선의 배경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경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 제재를 금융회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행위란 금융질서와 소비자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각종 금융관련 범죄로 추후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진다.

또 일정기간이 지난 과거의 잘못에 책임을 묻지 않는 '제재 시효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제재 관행을 개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는 과거 기관경고 중심에서 영업 일부 정지, 시정명령,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기관 제재 강화계획은 추후에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때문에 업무에 제약을 받듯이 금감원 검사로 금융기관의 업무처리가 상당히 위축되는게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것이 이번 개선의 가장 큰 골자"라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의 재량권도 축소한다.

재량 판단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사실상 유명부실화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 법령 또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검사·감독 해설서와 매뉴얼을 정비하고 검찰고발 등 사전심의, 의견청취 등 조치 대상자의 권익보호 절차도 강화된다.

당국의 제재가 인사, 연봉 산정 등에 잣대로 작용해 몸을 사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대출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해줄 방침이다.

벤처 대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직원은 인사시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권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사고의 빈도, 금융사내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미뤄볼 때 지나치게 과감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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