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6일 브리핑에서 "냄새의 원인인 산화취 성분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 이라며 "산화취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비맥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비맥주의 카스 일부 제품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관련 글이 퍼지자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과 시중 유통제품 등 총 60건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시중 유통제품 대부분은 산화취 성분 T2N 함량이 미량 검출됐으나 일부 소비자 신고 제품에선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인 100ppt의 3배인 303ppt가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또 오비맥주 3개 공장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관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냄새의 원인이 소독약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산화취는 특히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하는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와 주류도매점 등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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