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의료진 책임 제한할 땐 구체적 근거 제시해야"

입력 2014-08-26 21:12   수정 2014-08-27 05:04

막연한 시술 위험성을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011년 이모씨는 어깨가 뻐근해 대구의 한 정형외과 의원을 찾았다. 의사 윤모씨는 별다른 검사나 물리치료 없이 이씨의 허리 등에 마취제를 섞은 약물을 주사하는 ‘신경 차단술’을 시행했다. 시술 직후 하지가 마비된 이씨는 참기 힘든 통증을 호소했다. 이씨는 다른 병원에서 척수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약물·재활치료를 하면서 의사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의사의 책임을 60%로, 2심은 70%로 각각 제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시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그 위험성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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