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형 보험 들고 이혼하면 한 명은 보험금 못 탄다

입력 2014-08-27 13:06   수정 2014-08-27 13:07

= 금감원, 이혼시 부부형 보험 자격 상실 관련 주의 당부



이혼을 하면 부부형 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더라도 한 명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부형 보험은 이혼과 함께 배우자의 피보험 자격이 사라진다. 아내가 주요 피보험자로 돼 있다면 남편은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되는 식이다. 다만, 피보험자를 한 명씩 따로 관리하는 손해보험사의 통합형 보험 등은 예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법원 판결에서 보험사는 이혼에 따른 보험자격 상실을 미리 설명해 줄 의무가 없다고 결정해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도 쉽지 않다”며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혼 이후 납부한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부부형 보험에 대한 유의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반드시 넣도록 하고 보험 모집인이 이같은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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