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DC형 위험자산 투자한도 40%→70%로

입력 2014-08-27 20:43   수정 2014-08-28 04:09

운용규제 대폭 완화


[ 오상헌 기자 ]
정부는 퇴직연금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연 2~3%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국민연금(연 5~6%)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주식 등 위험자산에 더 많은 퇴직연금 자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총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40%로 묶여있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확정급여형(DB형)과 똑같이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파생상품 등 위험도가 큰 일부 상품을 뺀 나머지는 은행 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을 ‘네거티브’ 형태로 바꾼다.

정부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퇴직연금 자산을 자사 예금 등에 넣는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50%인 자사 상품 편입비중은 연말까지 30%로 축소된 뒤 내년 7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2016년부터 도입된다. 기금형은 특정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통째로 맡기는 기존 계약형과 달리 노사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수익률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구조인 만큼 계약형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가입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퇴직연금 관련 투자권유준칙이 도입된다. DC형과 IRP 가입자에 대해선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준다. 기업이 파산해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떼이지 않도록 현재 70%인 DB형의 사외적립비율을 2020년께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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