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생기면 모델료 '몰수'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 정부가 연예인을 앞세운 무분별한 스타마케팅을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 광고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한류(韓流) 스타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연예인이 TV나 신문광고 등에 출연해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을 추천하려면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연예인이 화장품 광고를 하면서 그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이 화장품을 발랐더니 눈가 주름이 싹 사라졌어요”라는 식의 제품 추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연예인이 광고에서 불량제품을 추천해 문제가 발생하면 광고 출연료를 전액 몰수당하고, 경우에 따라 출연료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다.
광고법 개정안 소식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알려지자 300만명가량의 네티즌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법률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류커치는 “소비자에겐 희소식”이라며 “광고에 속아 불량제품을 살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