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 600弗까지 면세

입력 2014-08-27 21:18   수정 2014-08-28 03:45

관세청, 9월 5일부터


[ 김우섭 기자 ] 다음달 5일부터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200달러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부터는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1988년 이후 처음이다.

한편 기재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겐 15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인상(30%→40%)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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