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자로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남학원 전·현직 임원 12명이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지난달 17일 기각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는 △남궁문 원광대 교수 △문영기 변호사(법무법인 길상) △안행근 전북대 교수 △오창걸 삼일회계법인 상무 △이양근 전 전북대병원장 △인요한 연세대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황호진 전라북도 부교육감 등 8명이다.
임시이사진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의료계 인사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 2년간 학사운영 안정화에 힘쓰게 된다. 교육부는 “새 이사진 파견이 학교법인 및 대학의 빠른 정상화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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