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초과이익 최대 15%' 특별보상금 지급

입력 2014-08-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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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사내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혁신 포스코 특별보상제도'를 도입. 초과 이익의 최대 15%를 특별 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10억원 이상인 프로젝트가 대상으로 프로젝트의 위험성, 난이도, 파급 효과를 심사해 초과 실현이익의 5∼15%를 지급한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게는 보상금의 5%, 프로젝트 수행자에게는 45%를 개인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전사적인 협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나머지 50%는 다음해 1분기 전 직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예컨대 초과 실현이익이 100억원이고 이 중 15%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7500만원, 프로젝트 수행자는 6억750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7억5000만 원은 전 직원에게 돌아간다.

현재 포스코에서는 500여건의 혁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7월 8일 열린 '상반기 혁신 포스코 프로젝트 점검 회의'에서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으로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의식과 열정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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