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전 서울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인 서모씨가 미국에 은닉한 240만달러(약 24억31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적조치 대상은 서씨가 자녀와 며느리 이름으로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3개주에 사들인 주택들이다. 예보는 계좌추적을 통해 부실책임자인 서씨가 2009년 4월부터 영업정지 직전인 2013년 1월까지 약 34억원을 자녀와 며느리 명의의 해외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미국 현지 재산조사회사와 협력해 미국에서 구입한 부동산을 발견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