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이통사 과징금 '매출 1∼2%' 차등 부과

입력 2014-08-28 11:18  

이동통신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의 1∼2%로 차등 부과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당초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일괄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2% 또는 1%로 차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상한 초과, 공시 위반, 게시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매출의 2%, 허위 광고와 대리점의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이용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행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이통사업자, 단말장치 제조업자로 하여금 출고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했다.

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이통사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을 담고 있다.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도록 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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