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 신주발행 금지' 신청 인정

입력 2014-08-28 13:33  

한국일보 법정관리인인 고낙현씨 등이 계열사인 코리아타임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과 무관하고 금융기관도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당해야 할 시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일보사는 장재구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인 지난 7월 말 코리아타임스 이사회에 새로운 이사 4명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장 전 회장의 구속과 기업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계열사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코리아타임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코리아타임스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지난 11일 신주 2억 7천만원어치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신주발행을 결정했다. 이에 고씨와 기존의 코리안타임스 주주 3명은 코리아타임스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이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코리아타임스의 신주발행은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주인수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