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낸 금융사, 감독분담금 더 낸다

입력 2014-08-28 14:53  

[ 한민수 기자 ] 금융사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높이고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이 부여된다. 또 금융사고를 낸 금융사는 앞으로 감독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금융의 자율성 확대와 병행해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금융사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을 임기 2년의 집행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업무 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도 부여한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이 집행임원이 아닌 본부장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보임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시감시를 포함한 내부통제 컨트롤타워의 성격을 감안해 부서명도 현재 준법지원부에서 준법감시부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일정 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도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점 준법담당자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하다록 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업무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준법감시인의 결격 사유는 '주의요구'에서 '감봉요구' 이상으로 조정해 신분 불안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는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CEO와 감사의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발생한 금융사는 금감원 예산을 더 내야 한다. 현재는 각 금융사의 규모를 감안해 일률적으로 감독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감독분담금을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예산 규모에 따라 분담금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사는 분담금 규모가 감소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타 업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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