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강모 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회복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1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주민 106명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2012년 승소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이자 4억9천만원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뒤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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