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파기환송심서 1500만원 벌금

입력 2014-08-29 10:52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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