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하게 시작한 세월호 국조, 청문회도 못열어…결국 '빈수레'

입력 2014-08-29 20:49  

특위 활동 연장 않고 막내려
결산심사도 법정시한 넘길 듯



[ 이태훈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0일로 활동 기간이 끝났다. 여야 간 정쟁으로 청문회도 한 번 열지 못하고 막을 내려 ‘빈 수레’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애초 합의대로라면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29일까지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해 활동이 종료됐다. 물론 내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국조특위를 재가동할 수는 있지만 특위 활동을 재개하려면 특위 구성부터 새로 해야 한다.

여야는 특위를 재가동하는 것보다 특위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로 넘겨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도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들이 주로 세월호 참사에 집중할 것인 만큼 ‘중복 청문회’를 피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국조특위 활동의 실패는 시작부터 예견됐다. 여야 모두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샅바 싸움을 벌이다가 6월30일에야 대상 기관 보고를 시작했다. 청문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무산됐다. 다만 대상 기관 보고 과정에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 정쟁에 묻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2013 회계연도 결산’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30~31일이 주말이고, 여야 대치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희박하다.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 기한을 정기국회 시작(9월1일) 이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1년의 ‘2010 회계연도 결산’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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