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개사 4100만주 보호예수 해제…대성산업 등

입력 2014-08-31 12:00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중 총 13개사 4100만 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비 43.5% 감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0.5% 늘어난 것이다.

의무보호예수란 신규 상장 또는 인수·합병·유상증자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해제되는 상장사는 대성산업으로 다음 달 30일 866만2790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이는 이 회사 총 발행주식수의 30.3%에 해당한다.

이어 두산중공업(12일)과 범양건영(21일)도 각각 30만689주와 2003주에 대한 보호예수 해제가 기다리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다음 달 24일 한일진공의 주식 1363만5052주가 매각 제한에서 풀린다. 쎄니트와 에스에이티도 각각 865만 주와 154만3200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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