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100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각종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를 열어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기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세월호법 이견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원만한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과 유족 측에 넘기는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추석 연휴 전 정기국회 초반부는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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