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체납액은 법인이 3079만 원, 개인이 1799만 원이다. 특히 법인 체납자 중 29명은 밀린 보험료가 무려 1억원을 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5일부터 이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자에 대한 '명예 징벌'로서 명단 공개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2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작년 9월 첫 명단 공개 당시 대상자는 993명(개인 345명·법인 648명), 이들의 총 체납액 255억9000만 원이었다. 1년 만에 상습·고액 체납자 수(1275명)는 28%, 밀린 보험료도 25% 정도 오히려 불어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