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30년된 아파트 재건축 가능해져

입력 2014-09-01 11:22   수정 2014-09-01 14:37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1순위


준공 이후 최장 40년까지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최대 10년 단축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 항목 중 주거환경 비율을 높이기로 해 재건축 추진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의무화한 서울시 조례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고, 다주택자 감점기준은 폐지된다. 특히 집값이 떨어져도 담보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유한 책임 대출’도 도입된다. 주택 과잉긍곱을 억제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대규모 택지지정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준공 후 20년 이상 주택에 한해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재건축 연한조건을 30년으로 통일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은지 40년이 돼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재건축 연한만 충족하면 주거여건을 목적으로 한 재건축이 허용된다.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15%에서 40%로 강화한다.

수도권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재건축시 85㎡ 이하 주택 60% 이상,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하는 규정을 85㎡ 이하 주택 60% 이상 건설하는 규정만 남기고 연면적 규제는 페지한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 막바지인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해 정비사업 추진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등 지자체의 ‘공공관리제’도 개선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85㎡ 이하 민영주택에서 40% 이내 가구에 적용하는 가점제는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청약자격은 1,2순위를 1순위로 묶고 국민주택의 6개 순차는 2개 순차로 단순화 한다. 청약예금 규모에 따른 주택 규모별 청약변경 규제도 폐지한다. 특히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이 현재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선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1~5년으로 완화된다.

민간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 이를 위해 LH는 2017년까지 도심 외곽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담겼다. 2017년까지 임대리츠 8만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논란이 된 임대리츠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디딤돌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내린다. 신규대출분에 대해서는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도 도입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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