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14-09-01 21:07  

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

은행서 5년 이상 근무자, 퇴직연금 모집 가능



[ 백승현 기자 ] 2016년부터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부터 은행 등 금융권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없어도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밝힌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구조조정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된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지원대책에 포함됐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법제화를 거쳐 이르면 2016년부터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금융권 퇴직자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1년 이상 일해야 하지만, 10월부터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금융사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훈련비·인건비도 지원한다.

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에서 전직훈련을 받아도 된다. 이직예정자나 50세 이상 근로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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