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합수단, 증권사·기관 주가조작 관여 첫 적발

입력 2014-09-02 14:34  

검찰과 금융 관계기관이 모인 2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주가조작과 관련해 78명을 재판에 넘기고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했다.

합수단은 제2기가 출범하고 약 7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모두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기 합수단은 검찰 20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7개 관계기관 파견 직원 21명 등 모두 41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에서 고객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들과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기관투자자 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투자자문사 경영진 3명과 법인 1곳은 9개 종목에 집중투자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두 가지 범행 수법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방송 주식전문가와 증권카페 운영자 등 8명도 기소했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범죄수익 231억원을 환수했으며 범죄에 연루된 재산 146억원을 적발해 과세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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