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기오토모티브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상속세 부담 없어"

입력 2014-09-02 15:33  

[ 한민수 기자 ] 삼기오토모티브가 최대주주인 김상현 회장의 별세로 대규모 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없다.

2일 삼기오토모티브는 김 회장의 별세로 최대주주가 아들인 김치환 상무 외 7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상속을 통해 고(故) 김상현 회장의 주식 1054만7226주(지분 34.21%)를 받게 된다.

고 김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이날 종가 4420원을 기준으로 466억원 규모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50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삼기오토모티브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김 상무가 내야 할 상속세는 없는 것이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주식 매도도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기오토모티브 관계자는 "상속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상속세는 주식물납이 금지되고, 매각 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앞서 농우바이오는 고 고희선 명예회장 별세 후 오너일가가 보유지분 52.82%를 농협경제지주에 매각한 바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