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 폐지 △독림가 산림경영규모를 15ha이상에서 10ha이상으로 완화 △토석을 임산물가공업 지원 대상에 포함 △임산물소득지원 대상품목에 돌배, 눈개승마(삼나물), 목단, 이끼류 등 4개 품목 추가 등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등의 규제가 완화돼 청년일자리 확대와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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