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밀수조직 총책 A(54)씨 등 6명을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다가 중국으로 도피한 공급책 B씨(39)에 대해 인터폴 수배 조치를 내렸다.
A씨 등 7명은 지난 2월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4.05㎏을 가지고 들어와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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