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 감사…'질병정보' 수집 허용 적정성 조사

입력 2014-09-03 16:56   수정 2014-09-03 16:57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금 지급 사유 등으로 활용하는 신용정보로 판단, 수집하는 행위를 허용한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보기 위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을 금융위에 보내 2주가량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금융위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해 생보협회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묵인했다”며 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생보협회는 보험 계약정보 및 지급정보 등에 해당하는 20여개 항목의 정보를 수집해 취급할 수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급정보에 과연 어느정도까지의 질병내역이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생보협회는 지난해 금융위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와 직결된 질병정보는 지급정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해줬다.

감사원은 금융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보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 유권해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병정보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금융거래 과정에 필요한 신용정보로 봐야 한다”며 “보험 중복 가입을 막고 보험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질병정보는 채무자의 변제의사 및 능력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위가 수집 여부를 승인해줄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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