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징역형 마친 뒤 최장 7년 사회와 격리

입력 2014-09-03 21:01   수정 2014-09-04 04:21

[ 양병훈 기자 ] 아동 및 상습 성폭력범과 연쇄살인범은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최장 7년 동안 사회와 격리토록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법무부가 3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연내 국회에 낼 계획이며 5~10년 뒤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 성폭력을 세 번 이상 한 사람, 살인을 두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을 보호수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1~7년 범위에서 상한선을 정해 보호수용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형이 집행유예되거나 형기가 3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을 겪다가 사라진 보호감호제의 부활”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부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1980년 도입했다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인해 2005년 폐지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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