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만원 보험특약 '교대운전' 맘편히 하세요

입력 2014-09-04 07:00  

즐거운 한가위

유용한 보험서비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효력, 운전대 넘기기 전날까지 가입을
無보험자와 車 사고 났을땐 정부보장사업으로 1억한도 보상
잠금장치 해제·견인 등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해 볼 만



[ 백광엽 기자 ] 즐거운 고향길.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교통사고다. 명절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에 따라서는 큰 후유증도 남는다. 장거리 운행과 꽉 막힌 도로사정 때문에 일반적으로 귀성 길에 교통사고가 급증한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2010~2012년) 동안의 추석 귀성 길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연휴 전날 사망자 수가 평균 14.7명으로 평소보다 52%,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3672건으로 28% 급증했다.

경찰 신고, 현장 보존, 증인 확보 철저히

귀성 길 출발 전 보험사에서 차량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많은 보험사가 연휴 전 1주일 안팎의 기간에 지정정비소나 가맹점 방문자에게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공기압을 측정하고 각종 오일류를 점검·보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을 체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공사 보험회사 등이 주관해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전개하는 안전캠페인에서도 타이어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고 안내받는 게 중요하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있을 때는 경찰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 출동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명 사고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보험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보험사에도 신속히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서 보험사에 자동으로 접수되지는 않는다. 보험사 직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도와주는 전문가다. 견인이나 수리 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또 사고현장 보존과 증인 확보가 필수적이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폰 등으로 현장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게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으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하면 된다. 신호위반 등의 핵심내용은 나중에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필 진술을 받아두는 게 좋다.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면 증거 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지고 심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기도 한다.

추가적인 추돌사고 방지에도 주의해야 한다. 증거 확보 등이 끝나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라면 비상등을 켠 뒤 후방 100m 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교대 운전 위해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

명절 이동은 장시간이라 여러 명이 운전대를 잡곤 한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정해둔 운전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이 핸들을 잡을 때가 적지 않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돼 난감해진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때는 짧은 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통 5일에 1만~2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의 효력 발생은 가입시점이 아니라 가입일 자정부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견인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보험사들은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긴급출동반을 가동하고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따르지만 대체로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보험車 피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가해자가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무보험이라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는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이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사망 시는 2000만~1억원, 부상 시는 2000만원, 휴유장애 시는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최소한의 구제제도기 때문에 ‘신체사고’만 보상해 준다. 자동차 파손 등의 ‘대물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금액만큼 보상액이 줄어든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상금 청구를 위해 반드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12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상금 청구서, 진단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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