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배우 류시원이 부인 폭행 및 협박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9월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류시원은 2011년 부인 조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도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류시원은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류시원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류시원, 부인 폭행 너무하네” “류시원, 차량 위치추적에 핸드폰까지... 집착인가?” “류시원, 벌금 700만원 약한 것 같다” “류시원, 이제 다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살 연하 조씨와 웨딩마치를 올렸으나 결혼 1년 5개월 만에 부인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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