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특혜' 시비 부른 미래부 주파수 정책…야당까지 "유감"

입력 2014-09-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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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IT과학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일관성 없는 주파수 정책이 거센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선 ‘특혜’라는 강한 어조의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4일 ‘특정기업 밀어주기’라며 비판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3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 때문입니다. 미래부는 이날 3세대(G) 이동통신(WCDMA) 용도로 할당했던 2.1기가헤르츠(㎓) 주파수를 4세대 서비스(LTE)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올초 KT가 요청한 것을 미래부가 받아들인 형국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파수 정책이 정치권의 논쟁으로까지 번진 이유는 이번 해석이 기존 원칙과는 배치되는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파법에서는 주파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납 후 재할당받는 게 원칙입니다.

미래부는 국가 자산인 주파수의 효율성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1㎓ 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졌다”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결정을 하다 보니 특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미래부가 KT의 2.1㎓ 용도를 변경하게 해준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새정련도 이날 성명서에서 “미래부가 주파수에 대한 사용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T가 할당받은 3G용 2.1㎓ 대역을 반납받거나 회수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통신업체들은 빠르면 올 연말 서로 다른 3개의 주파수 대역을 묶어 지금 보다 4배 빠른 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LTE용 3개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KT는 LTE용 주파수가 부족해 2.1㎓ 용도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KT도 빠르면 연말 경쟁사들에 맞춰 초당 최대 300메가비트(Mbps) 속도를 구현하는 LTE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일입니다. 2.1㎓ 대역에서 3G 서비스를 하는 SK텔레콤도 앞으로 KT처럼 용도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KT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니 미래부가 SK텔레콤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이게 됩니다. 2.1㎓ 대역에서 SK텔레콤은 60메가헤르츠(㎒)폭, KT는 40㎒폭을 확보한 반면 LG는 20㎒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2.1㎓ 대역은 해외 로밍 등의 장점이 많아 앞으로 LTE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주파수입니다.

업체간 주파수 차별을 해소하려면 SK텔레콤의 2.1㎓ 대역 중 일부를 LG유플러스에 줘야 합니다. 미래부가 또다시 조정의 묘를 살려야 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반발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통신업체들은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경매에 1조원까지 투자하기도 합니다. 통신 서비스 경쟁력이 주파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죠. 주파수 경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려면 어떤 주파수가 언제 경매에 나오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부의 이번 결정은 주파수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게다가 미래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주파수 문제를 규제완화로 포장해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통신업체의 한 임원은 미래부가 언제까지 원칙이 아니라 조정자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법의 해석 문제를 규제완화로 포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황금주파수인 700㎒ 대역 분배 등 앞으로 주파수 현안이 많은데 이럴 때 마다 법해석을 놓고 수많은 논쟁을 야기할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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