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 부진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이 계속되자 4년 만에 지구 내 집단취락(마을) 24곳을 올해 안에 공공주택지구에서 풀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이곳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돼 건물 신축 등 개발이 가능해진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그동안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돼 주민 불편이 컸다”며 “앞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취락지역은 현재 면적에 최대 2.5배를 더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취락지역 1.74㎢ 면적과 인접한 특별관리지역 4.35㎢를 추가로 해제해 총 6.09㎢의 정비사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집단취락을 뺀 나머지 지역(약 15.66㎢)은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는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주민 생업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다.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과 토지 합병이나 분할도 일부 허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이 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개발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운영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했다. 이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이 취락정비사업을 비롯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만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해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다. 올해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민간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를 설치해 개발을 도울 것”이라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자 지분 비율을 3분의 1 이상 확보한 ‘공공적 개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